· 평가의 목적
거래 :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 상환 계획 수립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의 법적 소송 등의 손해액 산정
· 재무구조 개선
부채비율 안정화 : 평가된 특허권의 가치 만큼 무형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안정화 됨.
가지급금 해결 : 대표자 개인의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에게 특허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됨.
절세 효과 (특허권 양도 비과세) : 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액의 60%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