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RISK
·‘실제 주주의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차명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차명주주의 존재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이 재확인된다. [2017.03.23 선고2015다248342]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차명주주가 변심을 하여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차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될 경우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후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식이 압류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불편함이 발생한다.
·가업승계 시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수가 총발행주식의 50% 미만일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