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