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혜택



연구기관 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50%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X 8%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3)%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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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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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50%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X 8%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3)%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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