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