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혜택
연구기관 지원제도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50%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X 8%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3)%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설립혜택
연구기관 지원제도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5%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5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X 8%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중견기업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 발생 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X (2~3)% 증가 발생 기준 : (당해 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 X 40% ※ 대기업의 총액 발생 기준 비율(기본 2%, 최대 3%) : 2/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 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공제세액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 6%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공제세액 -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조건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 (타 용도 변경 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함
· 감면율
- 중소기업 : 연구소 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
- 대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단,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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