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소재 전문 기업 확인 제도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확인대상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