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육성사업


·사업목적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R&D

· 지식경제부 - 기획대상과제 선정시 우선검토과제로 우대, 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부여(3점)

· 중소기업청 -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부여(1점)

자동화·첨단화

· 지식경제부 -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3점)

경영안전자금

· 지식경제부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우대지원

· 중소기업청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 · 운전자금 우대

· *융자한도 확대(50억 원 ▶ 70억 원), 초기가동비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 50%)

인력공급·양성

· 중소기업청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10점)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선 지원

자긍심 고취
· 지식경제부 · 뿌리기업 명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3점)


신청자격 ” 핵심 뿌리기술(지식경제부 고시 2012-66호)을 보유한 기업

* 법률에 충족한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뿌리산업전문기업 선정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 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4-85호)


뿌리산업 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육성사업



·사업목적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R&D

· 지식경제부 - 기획대상과제 선정시 우선검토과제로 우대, 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부여(3점)

· 중소기업청 -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부여(1점)

자동화·첨단화
· 지식경제부 -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3점)
경영안전자금

· 지식경제부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우대지원

· 중소기업청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 · 운전자금 우대

· *융자한도 확대(50억 원 ▶ 70억 원), 초기가동비 지원확대(시설자금의 30% ▶ 50%)

인력공급·양성

· 중소기업청 -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10점)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선 지원

자긍심 고취
· 지식경제부 · 뿌리기업 명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3점)



신청자격 ” 핵심 뿌리기술(지식경제부 고시 2012-66호)을 보유한 기업

* 법률에 충족한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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