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전문기업 선정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 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