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②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평가표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표

※ 벤처확인 FAQ의 Q5, Q27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요건 및 유형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②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 04. 01 ~ 2010. 03. 31까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① 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성평가표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표

※ 벤처확인 FAQ의 Q5, Q27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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