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혜택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겸직 관련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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