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흐름도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 기술 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 기술 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 현황 통보


인증절차


흐름도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  기술혁신능력

- 기술사업화능력

- 기술혁신경영능력

- 기술혁신성과

→ 

온라인자가진단

650점 이상 통과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 

등급별 업체선정

900점이상:AAA

900점~800점:AA

800~700점:A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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