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흐름도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3주 ~1개월

확인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 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 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
1,000 ~ 700
700 미만
확인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탈락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인증절차



흐름도 



기업등록

온라인으로 신청

기본정보입력

공장정보입력

생산품정보입력

재무정보입력

→ 

온라인자가진단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

현장평가 신청

평가비용 50만원

(부가세별도)

→ 

현장평가실시

현장평가 700점

이상시 승인

→ 

확인서 발급

지방중기청에서 업체로 우편송부

→ 




사후관리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3주 ~1개월 .

확인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 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평가 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평가점수
1,000 ~ 700
700 미만
확인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탈락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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