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 「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