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무회계


2018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 제35조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명확성: 장기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 세입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수령한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도록 시설회계에서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공정성: 세입으로 수령한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작원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투명성: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물이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조건: ① 날짜가 다른 경우 ② “목”이 다른 경우

제36조의2(시정명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6.5.29.>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7(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제3조(예산총계주의원칙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와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에는 1년 동안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에는 1년 동안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이렇게 편성된 관/항/목에 한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다.

ex) 관)사무비, 항)인건비, 목)급여(50,000,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은 급여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예산의 전용)”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7)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 제6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1차 위반 업무정지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다) 가)또는 나)와의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1 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장기요양 재무회계


2018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 제35조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 명확성: 장기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 세입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수령한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예산과목에 맞도록 시설회계에서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공정성: 세입으로 수령한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작원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투명성: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물이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조건: ① 날짜가 다른 경우 ② “목”이 다른 경우

제36조의2(시정명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6.5.29.>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7(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제3조(예산총계주의원칙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와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세입예산서)세입명세서)에는 1년 동안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에는 1년 동안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세출예산서(세출명세서)를 관/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이렇게 편성된 관/항/목에 한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다.

ex) 관)사무비, 항)인건비, 목)급여(50,000,000원)으로 편성된 금액은 급여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예산의 전용)”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처분기준



7)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 제6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1차 위반 업무정지3개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다) 가)또는 나)와의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1 월
2차 위반 업무정지6개월
3차 위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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